사회
전 여자친구 집 유리창 깨고 난동부린 남자…범행 동기는?
입력 2017-02-01 16:25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집 유리창 깨고 난동부린 남자…범행 동기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흉기를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 전주 시내 옛 여자친구 B(41)씨의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벽돌로 베란다 창문 2장을 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6개월간 교제한 B씨와 헤어진 뒤 옛정을 잊지 못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는 B씨의 머리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다리를 걷어찼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은 B씨 뜻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헤어진 뒤에도 여전히 B씨를 좋아했다"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어 그 앞에서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평온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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