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일양약품 전환사채(CB) 헐값매매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전날 서울 도곡동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가 일양약품에서 발생한 전환사채 40~50억원어치를 매입하게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또다른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서울창업투자에 손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서울창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600억대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도 김 전 대표를 조사중이다.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 660억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다. 2000년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출국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도피 16년만인 지난해 12월 자수서를 내고 귀국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일양약품이 러시아 알팜사와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놀텍'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후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김혜순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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