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이비붐` 세대 안정적인 노후 요건 갖춘 사람 0%
입력 2017-02-01 15:07  | 수정 2017-02-02 15:08

50~6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공적연금·기업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주택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 이를 충족하는 경우는 0%에 가까웠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일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6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부부의 월평균 생활비는 229만원에 달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대 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평균 생활비 229만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가계수지와 평균 소비성향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설문조사의 주관적인 평가까지 반영해 적정 노후 생활비를 월 237만원에서 262만원까지로 산정했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 월 2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지만 실제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한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배우자가 어떤 연금도 가입하지 않고 가구주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으면 월 116만원,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월 6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쳤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3층 노후보장체계'인 공적·기업·개인연금을 모두 수급해야 통계청 기준인 월 229만원을 간신히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제로 부부 둘 다 3층 연금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0%였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연금도 수급하지 않는 비율은 35%나 됐다. 가장 많은 경우인 42%는 가구주만 국민연금을 받고 배우자는 어떤 연금도 수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층 연금체계에서 1층 이하 수준으로 노후를 준비한 경우 생애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확보한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인 소유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단이다.
1955년생인 가구주와 1958년생인 배우자가 일반주택 평균값인 1억 9401만원에 달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36만원을 더 수령할 수 있다.
부부가 국민·퇴직·개인연금을 모두 수급하고 주택연금까지 받을 경우 월 265만원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 월소득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까지 없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관련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이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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