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적금 우대금리 변동시 SMS로 즉시 통보된다
입력 2017-02-01 15:02 
제1기 현장메신저 운영 결과.

전월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과 같은 우대조건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예·적금 상품에 대한 우대이자율 변동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우대조건 미충족 사실 등을 알지 못해 예·적금 금리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메신저 지적에 따라 우대이자율 변동에 대한 고지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적금 우대금리 변동 발생시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가 SMS를 통해 즉시 소비자에게 통보된다.
신용카드 발급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절차별로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하다는 현장메신저 지적도 받아들여 개인정보 동의서도 간소화된다.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에 통합하고 동의 및 서명 횟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차동차 보험 가입시 사고 건수 및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현장메신저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험료 할증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 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54명과 실무 직원 81명으로 구성한 제1기 현장메신저를 출범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왔다. 그 결과 소비자 건의사항 121건 중 53건을 수용하고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현장메시저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소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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