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기사 갑질` 정일선은 벌금형, 이해욱은 정식 재판
입력 2017-02-01 13:47 

지난해 개인 운전기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갑(甲)질' 논란을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7)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개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사장이 오는 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정 사장은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 61명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 중 자신의 개인기사 1명에게는 손주머니(파우치)를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운전기사를 손으로 때리고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강요미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9)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과 이 부회장은 모두 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재벌 3세'로,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운전기사 폭행 사실 등이 알려지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들은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들어도 참을 것' '운동복은 1시간 안에 초벌세탁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갑질 가이드라인'을 따르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이들을 약식기소하면서 "단순 폭행 사건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만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여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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