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2년 지난 갈치 학교급식 업체에 팔아
입력 2017-02-01 11:12  | 수정 2017-02-02 11:38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갈치 300 상자를 학교급식 업체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6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사하구 모 창고에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냉동갈치 400여 상자(약 3000㎏)와 명란젓 60여 상자(약 600㎏)를 보관하고, 이 가운데 갈치 300상자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급식 업체가 납품한 학교의 명단을 확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2014년 7월께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이 43일밖에 남지 않은 냉동갈치를 수입해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갈치 등을 팔아 챙긴 금액이 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