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2차 체포영장 발부…'알선수재' 혐의
입력 2017-02-01 06:50  | 수정 2017-02-01 07:06
【 앵커멘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어제(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최 씨는 미얀마에서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제(지난달 30일) 최순실 씨가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며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2일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 업무방해 혐의에 이어 이번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맞물려 추진했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최 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K타운 프로젝트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미얀마에 컨벤션센터를 짓고, 한류 기업을 입주시키려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때 최 씨가 관련 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업체 지분을 요구해 이권을 챙겼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K타운 프로젝트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은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이익을 챙겨 주겠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임명까지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의 형사 재판 일정을 고려해 최 씨를 이른 시일 안에 강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