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기한인 31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것이다.
세금납부에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충당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분할납부, 연부연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금을 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최근 롯데쇼핑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3000억원의 자금이 증여세 납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관측한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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