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 자살한 박사모 회원 조모(61)씨의 분향소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불허에도 보수단체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키로 하면서 물리적인 마찰도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설치한 텐트 40여개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수단체의 텐트가) 신고없이 설치돼 있어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광장 '탄핵반대 텐트'에 조씨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며 조화 등을 실어왔다. 서울시가 "공익적인 목적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으나 탄기국이 분향소 설치를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때 양측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탄기국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돼있는 세월호 유족 천막(분향소)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천막과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는 한 시청 앞 광장의 분향소 설치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강 대변인은 "세월호 유족 천막은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유족이 응해 광화문광장 남쪽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기국은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가 이뤄질 경우 회원들이 시청 앞으로 바로 집결할 수 있도록 '총동원대기령'을 내린 상황이라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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