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공무원 시간선택제 확대, 4500명 추가 고용
입력 2017-01-30 15:20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4500여 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30일 인사혁신처는 출산기 여성 공무원이나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독려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4500여 명의 대체 인력을 국가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비율을 현행 1%에서 내년까지 3%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된 전환 대상자는 출산을 앞둔 여성 또는 정년을 앞둔 고령자들이다. 인사처 설명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임신기 시간선택제 전환(6개월) ->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6개월) -> 시간선택제 전환(6개월)을 거친 후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다. 정년 예정자는 시간선택제 전환(12개월) -> 공로연수(12개월)을 거쳐 정년퇴직 하는 방식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자녀보육, 학업, 병간호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이나 보수에 있어서도 일 하는 시간 만큼 비례적으로 대접을 받는다. 예를들어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 만큼 호봉이 오르려면 2배의 시간이 걸린다. 인사처는 앞으로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해 전일제 공무원과 급여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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