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부모나 조카에게 줄 신권을 준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모는교대 운전중 사고가 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끈다.
신권을 미리 교환하지 못했다면 은행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국민·신한·우리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도 마련했다.
국민 탄력점포는 고속철도(KTX) 광명역 1번 출구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 우리는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여주휴게소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신한은 서해안고속도로(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KEB하나는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 농협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휴게소에 준비했다. 은행별 이동점포 운영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대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상품도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특약'도 필수품이다. 명절 연휴에는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사설 견인차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사설 견인차 이용 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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