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세무 최고책임자의 뇌물 수수 자체만으로도 죄가 무거운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최종변론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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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세무 최고책임자의 뇌물 수수 자체만으로도 죄가 무거운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최종변론을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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