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심판원은 26일 국회에서 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했다"면서도 "심의시간이 촉박했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원 측은 "표 의원이 진솔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국회의원의 품위에도 관련된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당에서 조치한다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은 연휴 이후 다음 회의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표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 중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박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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