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성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2심도 무죄
입력 2017-01-26 16:10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26일) 재판에서 내연관계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전 모 씨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8월 내연 상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손발을 묶고 나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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