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서민대출 잘 갚으면 이자 3배 주는 적금
입력 2017-01-26 15:52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들은 앞으로 매월 10만원 한도로 많게는 연이율 12%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미소드림적금'으로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20선'을 소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적금 만기 때 3~4%대 적금 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연이율 10% 이상까지 올라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연이율 최고 6%의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 취업자나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본인 저축액의 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내일 키움통장'으로 목돈 모으기에 나설 수 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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