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효율을 높이는 재액화기술을 둘러싸고 국내 대형 조선사 3곳 간의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 기술이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자연기화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맞선 형국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LNG 재액화기술인 PRS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대우조선의 PRS 특허를 인정해 줬으나 2심 격인 특허법원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긴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LNG선에서 자연기화하는 가스를 재액화 하는 PRS 기술은 대우조선 고유의 혁신적인 것으로 충분히 특허 자격이 있다"며 "이 기술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2014년에는 전 세계 LNG선 발주물량 60척 중 35척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PRS 기술을 사용하면 자연 증발하는 LNG 중 절반은 재액화해 LNG선 연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탱크에 보충하게 된다. 즉, 운송 중 LNG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액화에 필요한 전력도 기존 기술에 비해 20~25%밖에 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 기술을 적용하면 LNG선 연간 선박 운영비 30~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의 LNG선 특허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 보편화된 기술을 대우조선해양이 마치 자신들의 고유한 기술한 기술인양 특허를 내고 해외 선주사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3년을 끌어온 소송인 만큼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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