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2019년부터 건보료 낸다
입력 2017-01-25 17:01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지역 건강보험료를 물리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건보료 개편안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분리과세 원칙을 적용해, 건보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 소액 임대사업자들은 자녀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을 경우 그동안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당에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자들도 건보료를 원칙대로 물리는 쪽으로 건보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25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이후에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분류해 건보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며 "만약 임대사업자 소득을 야당 주장대로 종합소득과세로 분류하면 임대사업자 건보료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과세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과세에 합산하지 않는 별도 소득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2019년 일몰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 유예 문제와 건보료 부담을 연계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유예가 일몰되면 임대소득이 새롭게 파악돼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시가 18억원 이하 부동산을 소유한 은퇴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건보료 개편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시작하는 1단계 개편부터 시가 11억~18억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연간 종합과세소득 1000만원 이상을 거둘 경우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소득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향후 야당안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추산 결과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노년층은 시가 10억원 상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건보료를 매달 20만원 가량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분리과세소득까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부담이 새로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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