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난다. 그는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두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된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공석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을 비롯한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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