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해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를 발견한 한강사업본부의 제보를 받은 시 특사경은 소머리, 돼지 사체, 발견지점 등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은 일반적인 한강 무단투기와 달리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버린 점, 암퇘지 목에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점을 확인하고,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 A를 파악 및 여성 B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초동수사로 수사착수 2일 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구매자 A씨(84세)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릴 장소로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선택 선택했고 기도 후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단속과 상시 순찰강화를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동물사체 무단 투기 개연성이 있는 감시 사각지대 지점에 CCTV,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또 종교의식을 빙자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단체 등에도위법행위 근절을 주지시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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