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의 개인계좌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한 세금 소송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상무의 개인 계좌에서 지불된 걸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상무의 계좌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유는 계좌추적의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탐색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계좌에서 수임료로 지불된 수표가 나왔고, 그 계좌가 비자금 관리계좌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계좌를 고스란히 보겠다는 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상무의 개인 계좌가 비자금 관리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명도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영장이 기각되며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아 이건희 회장 일가를 압박하려던 특검팀의 의도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또 다른 핵심 의혹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수사의 승부수를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을 매일 1-2명씩 소환할 방침"이며 "대부분 사장급 임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지 않은 피고발인 위주로 선별해 부를 것이라고 밝혀 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 임원들의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