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업중단학생, 사이버학습·산업체 근무로 학력인정
입력 2017-01-23 16:20 

초중학교에 취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사이버학습이나 산업체 근무경험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서울 등 6개 시·도교육청(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학업중단학생은 학교 복귀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 취득이 가능하나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방송중학교, 사이버 학습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검정고시 과목 합격,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산업체 실습·근무경험 등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까지 마친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검정고시를 봐야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학교 2학년까지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받고 나머지 과목을 학교 외 학습경험을 통해 인정받으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약 1만명(해외출국 제외)이 신규 발생하고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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