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연 2.0%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련 금융상품을 1월 중 출시한다.
서울 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청년층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서울시는 해당 대출금의 이자 금액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이다.
만 20세~39세 서울시민 중 사회초년생(입사 5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지만 2년씩 총 3회 연장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 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통보한다.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해 신청서·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해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 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목돈인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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