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회사 대표, 8달간 50대 여직원 성추행
70대 회사 대표가 8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5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을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회사 대표 A(77)씨로부터 8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B(51·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소재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거의 매일 A씨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국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A씨는 또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고 묻거나, 자신이 대상포진으로 물집이 생기자 성관계를 거론하며 "○○를 하면 나을까?"라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심지어 추행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냐고 협박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B씨의 진술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보고도 B씨는 딸 학비 등을 대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A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 여자가 '꽃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진정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처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의 니트와 원피스 목 앞쪽이 늘어난 원인이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B씨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만 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인권위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70대 회사 대표가 8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50대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을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회사 대표 A(77)씨로부터 8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B(51·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B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소재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거의 매일 A씨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국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A씨는 또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고 묻거나, 자신이 대상포진으로 물집이 생기자 성관계를 거론하며 "○○를 하면 나을까?"라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심지어 추행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냐고 협박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B씨의 진술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보고도 B씨는 딸 학비 등을 대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A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사자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 여자가 '꽃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진정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처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의 니트와 원피스 목 앞쪽이 늘어난 원인이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B씨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만 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인권위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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