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주택가격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입력 2008-02-10 06:35  | 수정 2008-02-10 06:35
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산정해 고시되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 오는 4월30일 산정 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시내 전체 단독주택 약 43만5천 채에 대해 오는 3월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6월까지 재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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