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이 미국 연방검찰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동생 반기상 씨를 체포해 송환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기상 씨는 한국돈으로 약 29억 4000 만원 의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검찰 소속 검사는 이날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 도중 한국 정부에 반기상 씨를 체포 송환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속 검사는 반기상 씨와 반기상 씨의 아들 반주현 씨 부자가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하고 소유한 9408억 원짜리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72'의 매도 과정에서 지난 2013년 3우러부터 2015년 5월까지 비리와 자금세탁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주현씨는 이미 뉴욕 검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