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입력 2017-01-21 08:58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 사진=연합뉴스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20일 A씨 등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85억원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외신고한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투자자들에게 효력이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494명 중 제외신고를 한 30명을 뺀 464명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한투289ELS는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KB금융 보통주의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이고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42만9000원 이상일 때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은행이 2009년 8월 장 마감 직전 KB금융 주식을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하면서 종가가 하락해 결국 조건충족은 무산됐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는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수익 만기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주식의 기준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라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은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받기로 약정된 투자원금의 128.6%에 해당하는 상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약 74.9%에 해당하는 상환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도이치은행은 원고들에게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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