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최순실 21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7-01-20 16:16  | 수정 2017-01-21 16:3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다시 소환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는 21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는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된다"며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하며,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출석하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한 게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뇌물수수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씨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난달 24일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여러 번 최씨에게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소환했으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나 '정신적 충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응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으로부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도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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