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과 정치권 출마예정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자신이 쓴 소설책을 강매한 지역 신문기자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기자 신분을 내세워 45차례에 걸쳐 협박 및 금품 갈취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로 안 모씨(66)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2015년 1월 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 공무원과 농협 관계자들에게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자신이 집필한 소설책 1228부를 강매해 170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차례에 걸쳐 각종 광고 청탁을 해 278만원도 뜯어냈다.
안씨는 특정 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기사를 게재한 뒤 후보자가 찾아오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비난성 기사를 계속 쓰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술값 225만원을 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는 비방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과 계속 접촉해 돈을 뜯어내며 기자 신분을 악용했다"며 "법원도 안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 및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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