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 12만원에 역세권 임대주택
입력 2017-01-19 17:35 
서울시의 첫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월 12만~38만원(1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의 84~96% 수준이다.
서울시는 19일 삼각지역 인근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지어지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의 첫 임대료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4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두 1086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민간임대 763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공공임대 323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별도 모집한다. 시는 고가 임대료 논란이 일자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주거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을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최소 30%(2840만원)를 기준으로 3인 공유 때는 월세가 29만원, 임대보증금을 70%(7116만원)로 높이면 월세는 12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 4.75%를 적용해 순수월세로 환산하면 3인 공유 시 한 명당 월세는 1㎡당 2만4600원(주변 시세의 84%)이다. 2인 공유 시는 1㎡당 2만5600원(87.1%), 1인 단독은 1㎡당 2만8200원(96.2%)이다. 공유 시 월세 부담이 줄지만 1인 단독은 주변 시세와 유사한 셈이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105만건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권·도심권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는 전용 31㎡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하고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책도 내놨다. 시는 올해 모두 1만5000가구(공공 3000가구·민간 1만2000가구)의 청년주택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규제 완화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도록 서울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