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 재건축, 신탁방식 첫 도입
입력 2017-01-19 17:34 
한국자산신탁이 방배7구역 재건축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강남 3구 재건축에서 신탁 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방배7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자산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8일부터 우편으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주로 여의도 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신탁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1790가구 규모 시범아파트와 373가구 규모 공작아파트가 각각 한국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329가구 규모 수정아파트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한국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에 이어 강남권에서는 방배7구역이 가장 먼저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 비해 신탁 방식은 시간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투명하다"며 "여의도와 강남 지역이 고학력자 비중이 높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먼저 부동산신탁의 이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신탁 방식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굳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부터 부활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신탁 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는 곳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배7구역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시에서도 명륜2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동대신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신탁도 지난달 대전 용운주공 재건축 사업대행자로 지정 고시된 데 이어 인천 청천2구역 뉴스테이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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