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대통령 차명폰 사용…현행법상 처벌 가능 사안
입력 2017-01-19 17:1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인 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야당 시절부터라며 도·감청 등 보안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 조항은 애초 차명 휴대전화를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타인이 개통해 놓은 대포폰을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스로 개통하지 않은 대포폰을 쓴 단순 이용자도 처벌하는 확정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팔면서 다른 사람이 개통한 대포폰을 사용한 김모(42)씨의 항소심에서 대포폰 사용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신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한 게 아니라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대포폰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이라며 "문언상으로 볼 때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김씨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으며 이는 대포폰 처벌 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첫 명시적 해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판시 내용을 적용한다면 사용자인 박 대통령 역시 원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대포폰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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