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12만~38만원 확정
입력 2017-01-19 16:42 

서울시가 삼각지역 인근(용산구 한강로2가)에 들어설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의 최초 임대료를 월 12만~38만원(1인 가구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가구로 이 단지는 공공임대 323가구를 포함한 총 1086가구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총 105만건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가능한 월임대료 범위를 확인했다.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이에 확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공유) 2840만원/29만원~7116만원/12만원 ▲39㎡(2인 공유) 3750만원/35만~8814만원/15만원 ▲19㎡(1인 단독) 3950만원/38만~9485만원/16만원이다.
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5000가구(공공 3000가구, 민간 1만2000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제 입주는 2~3년 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 더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