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관계없이 2월 초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입력 2017-01-19 15:53  | 수정 2017-01-20 16:0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느냐'라는 질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일각에서 제기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 변동 가능성을 불식시킨 것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확한 대면조사 시기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조만간 일정에 문제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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