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 2억원으로 증액
입력 2017-01-19 15:32  | 수정 2017-01-19 15:39

올해 설 명절부터 전통시장 별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가 시장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주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인의 명절 긴급자금 수요 대비 시장별 한도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올해 설부터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시장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영세 상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옛 미소금융재단에서 2012년부터 취급해온 전통시장 긴급자금 지원대상은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전통시장·상점가다. 지난해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합해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2년 단위로 무이자 대출 지원하고 상인회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인에게 점포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일일 상환방식이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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