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화점 등에 입점한 네일전문미용업소 `불법영업` 적발
입력 2017-01-19 09:54 
서울시 특사경에 적발된 무신고 기업형 네일관리업소 내부전경(네일관리대). [사진 제공 = 서울시]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시켜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은 개인서비스업이라 법인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이에 적발된 업소들은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해 운영해왔다. 백화점과의 입점계약도 법인이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또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 발톱손질, 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했으며,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와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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