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400원에 17년 근속 기사 해고'…법원·사측 "적은 금액이더라도 횡령"
입력 2017-01-19 09:45  | 수정 2017-01-19 11:14
2400원 해고/사진=연합뉴스
'2400원에 17년 근속 기사 해고'…법원·사측 "적은 금액이더라도 횡령"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 근속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이 부족한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뒤 해고됐습니다.

이에 버스기사 이모(52)씨가 호남고속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호남고속의 징계가 과했다는 1심 판결과 달리 이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당시 호남고속 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 아니다"라며 "행위 그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이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호남고속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고의에 의한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고사유로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복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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