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여전히 작전 활개…5년간 부당이익 2조
입력 2017-01-18 17:52  | 수정 2017-01-18 19:58
# 지난해 9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매니저들이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 편입 종목의 종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보유 종목 종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해 펀드 수익률을 올리는 이른바 '윈도 드레싱'을 통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였다.
# 지난해 위성통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4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 대표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만기 디지파이코리아 대표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위성통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지분을 팔아치웠다.
이처럼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적발한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이 2조1458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모에는 2011년 중국 고섬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초대형 사건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적발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만 2167억원이다. 2013년 1547억원 이래 꾸준히 증가세다.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적, 기업형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와 기업형 시세 조종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이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 조종(20%), 미공개 정보 이용(1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00억원대 규모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이 부당이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린 이희진 씨가 장외주식 부정거래로 1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중국 석유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해 주가를 끌어올려 1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다른 상장사 대표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시세 조종으로 12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있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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