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6차변론, 증거 채택…대통령-국회 미묘한 입장 차
입력 2017-01-17 17:42 
탄핵심판 6차변론 /사진=연합뉴스
탄핵심판 6차변론, 증거 채택…대통령-국회 미묘한 입장 차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2천300여개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했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해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의 증거 채택을 두고 양측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수첩의 일부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를 통해 다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부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일부라도 증거 채택은 부적절하므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증거를 상당 부분 추려내면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이나 기일 연기 등은 심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고영태·류상영씨의 증인신문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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