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작년 부동산증여 사상 최대…"상속 전에 미리 주고받아 세금 아끼자"
입력 2017-01-17 17:42  | 수정 2017-01-17 22:13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1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7.2% 늘어난 총 26만94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고, 10년 만에 40%(7만7111건)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증여 면적은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가 4억1019만9000㎡, 건축물이 1249만2000㎡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등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만9503건으로 2015년(314만513건)보다 2.9%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절세, 집값 상승, 노년층 인구 증가 등이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상속과 증여는 누진세율이 동일하지만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이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어서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작다.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먼저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특히 12월에 증여가 몰렸다. 증여신고세액 공제율이 작년 10%에서 올해 7%로 감소해 증여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소유권 이전 등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로 인해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인구 자체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에서 1995년 증여·상속 시장이 급팽창할 당시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15%를 넘겼는데 2017년 한국 노년층 비중이 이와 비슷해진다.

하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14%에 달하는 지난해 상속 자산 규모는 약 89조원으로 추산되고, 노년층 비중이 20%를 넘는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년보다 증여가 가장 큰 폭 증가한 부문은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었다. 지난해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는 총 1만5611건으로 전년(1만3400건)보다 16.5% 증가했다.
주택 증여는 총 8만957건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수도권 증여가 총 3만4575건으로 전체 주택 증여 중 4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신도시 등지의 주택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한나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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