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입력 2017-01-17 16:23  | 수정 2017-01-18 16:38

오는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세·병역·소송·범죄수사·감염병 관리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리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 3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담긴 시행규칙을 모두 없앤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타인의 권리·의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련 시행령에 수집근거를 둔다.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럼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 예다.
행자부는 이날 관련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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