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누슬리 `콕` 집어 동계올림픽 공사 맡게 한 이유
입력 2017-01-17 08:19 
생각에 잠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2.6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설립한 더블루케이 파트너사인 외국업체에 3000억원대의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해 이권 챙기기를 도우려 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단독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체육시설 전문인 스위스 누슬리사로, 더블루케이는 이 회사의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었다. 최씨 측은 이 업체에 오버레이(임시 관중석 및 부속 시설) 공사를 맡기려 했다.
앞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누슬리사의 평창올림픽 공사 수주를 도우려 한 정황이 드러난 적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실제로 최씨가 계획한 대로 누슬리가 평창올림픽 주요 시설물 오버레이 공사를 수주했다면 국내 독점 사업권을 가진 최씨측은 수수료 등을 포함해 최소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 공동체'라고 규정한 특검팀은 수천억원의 이권이 달린 대형 공사를 최씨가국내 사업권을 가진 특정 회사에 몰아주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향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6년 3월 6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체육시설 조립·해체 기술을 갖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며 "평창올림픽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안 전 수석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해 3월 8일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블루케이와 누슬리의업무협약 체결장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슬리의 한국 내 사업권을 더블루케이가 갖는다는 내용의 협약식에는 김종 전 차관도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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