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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적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력 2008-02-06 13:45  | 수정 2008-02-06 13:45
경기도 전체 면적의 58%가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천985㎢로 도 전체면적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용도별로는 공원이나 임야 등 녹지지역이 4천314㎢로 가장 많고, 개발제한구역은 1천301㎢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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