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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미성·크로바, 용산 한강로3가 등 서울시 정비사업 줄줄이 보류
입력 2017-01-16 17:1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새해 첫 회의부터 대규모 개발을 줄줄이 보류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도계위는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와 '크로바 맨션'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건(잠실아파트지구 미성·크로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로 옆 단지인 진주아파트가 18일 도계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두 건을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성·크로바 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신천동 17-6 일대 약 7만5000㎡ 규모(총 1903가구) 땅의 용적률을 253%에서 법적상한 용적률 3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역 인근 낙후 지역을 초고층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안'도 이번 회의에서 보류됐다. 서울시 담당자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해서 도계위 소위를 거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8만2081㎡ 규모)가 당초 계획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조합을 결성해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3개 구역의 용도는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용적률이 대폭 완화돼 초고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반면 홍제천 옆 노후 단독주택단지 개발 계획인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은 도계위 회의에서 가결됐다. 노원구 상계1구역,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강북4존치정비구역 등 정비구역 3곳은 소유자 3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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