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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
입력 2017-01-16 17: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듀스' 이현도(45)가 3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현도는 2013년 9월2일 지인인 A씨의 집에 함께 있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릎에 올라와 강제로 입을 맞추려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현도는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가 A씨와 만난 뒤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했을 때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현도는 현재 솔로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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