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삼성합병 성사에 박 대통령 개입 확인
입력 2017-01-16 16:53  | 수정 2017-01-17 17:0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문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6월말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개입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6월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장관실에서 연금정책 담당 국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해 양사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담당 국장에게 지시했다.
복지부 간부는 이런 지시에 따라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윗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을 보면 삼성물산 보유주식이 더 많은 국민연금은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했다.
특검은 "당시 국내외 자문기관들이 일제히 합병 비율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안 된다'는 권고를 했다"며 "그러나 문 전 장관은 합병 찬성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부 내 직원들로만 구성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2015년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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