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분사 등 구조조정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의 판결이 회사 측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노조는 향후 투쟁의 정당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전출명령·희망퇴직 등이 자의적이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설비·지원 부문을 분사해 현대중공업MOS를 설립했다. 회사 측은 현대중공업MOS를 전문 회사로 육성하기로 하고 희망하는 직원들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동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인사 조처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 분사계획에 대해 조합원 정리해고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전직 등이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점,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퇴사 강요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조조정을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까지도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법원이 사측의 구조조정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1일 새해 첫 파업을 하는 등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설 명절 전에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금속노조가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하고 올해 초 금속노조로부터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노조의 투쟁기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공인노무사는 "임단협 기간 중이라도 파업의 목적이 분사 등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불법 파업이 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도 아니고 파업의 목적도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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