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 원 지원
입력 2017-01-16 13:41 

서울시가 전세를 내주고 있는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 무상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받튼 주택 소유자는 6년 간 임대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 수시 모집공고'를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지원 대상 주택 25호를 한시적으로 모집한다. 선정되면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을 위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소유주·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소유자는 주택 가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을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2년 마다 올릴 수 있다.
서울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은 아니다.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14개 중 6개 구역은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으로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 등이다. 그 외 8개 구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총동 일원 등 도시재생사업지역이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4인 가구 기준 377만원)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세입자의 부동산 재산이 1억 26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허용 집 규모는 60㎡ 이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 등 4인 이상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은 85㎡ 이하까지 허용된다.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모집기간 내에 SH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2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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