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제나 각질제거제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을 오는 7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란 이름의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작은 알갱이가 피부나 치아 표면에 닿아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기에 스크럽제, 치석 제거 치약 등에 쓰인다.
문제는 너무 작아서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했고,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은 331종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도록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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