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업무방해·위증죄' 구속영장 청구한다"
입력 2017-01-14 19:37 
김경숙/사진=연합뉴스
특검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업무방해·위증죄' 구속영장 청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오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위증 등입니다. 김 전 학장은 앞서 특검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학장은 정 씨가 2014년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의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에 있어 특혜를 받게 한 데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면밀히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김 전 학장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학장은 이전에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그가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의 정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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