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강태용 씨(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의 행정 부사장인 강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조희팔 일당에 몰려들었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하지만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씨와 강씨 등 핵심 주범들은 지난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씨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씨는 또 지난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를 빼냈다.
법원은 "강태용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000여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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